고령자 고용을 위한 고령자고용지원금
고용지원금 심청 다운로드
서론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해 고령 인구의 취업 기회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령자고용지원금'은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고 고령 인구의 사회 경제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고령자고용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입니다. 이러한 기업은 일반적으로 고령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한 경우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원이 됩니다.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 (신청‧접수 기간) 23.10.1.(일) 09:00 ~ ‘23.10.31.(화) 18:00
※ ‘23.10.31.(화) 우편 소인(우체국 접수 날짜)까지 유효, 접수 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 불가
신청방법
제출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23.3분기의
-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을 첨부
지원 대상 기업
업종 | 최대 종업원 수 |
---|---|
제조업 | 500인 |
광업/ 건설/ 운수/ 통신 | 300인 |
사업시설관리/ 보건 및 사업복지서비스업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 200인 |
금융 및 보험업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
기타 업종 | 100인 |
한국중소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보유 기업 | 중견기업 |
사업적용기간별 이전 고령자수 산정기간 및 대상
사업적용기간 | 산정기간 | 산정대상 |
---|---|---|
1년 이상 ~ 2년 미만 | 최초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1년 | 만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자)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자) |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 만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 | |
2년 이상 ~ 4년 미만 |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 만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 |
4년 이상 | 최초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3년 | 만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 |
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 정년을 설정하지 않음
-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1년 이상 고용
- 해당 업종의 평균 고용률을 초과
지원금액
- 분기별로 고령자 수에 따라 1인당 30만원부터 시작하여 증가
- 최초 지원요건 충족 분기부터 최대 2년 동안 지원 가능
지원 한도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
-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
신청 및 지급 절차
- 신청서 제출 - 매 분기 다음달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
- 접수 및 지원 요건 확인 처리 - 고용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원 요건을 확인 처리 (14일 이내)
-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보 - 고용센터에서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주에게 통보
문의 사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과(팀)으로 연락
마무리
고령자고용지원금은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고령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고령 인구의 경제적 참여가 확대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미래를 대비하며 고령화 사회의 고령자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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