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동산 및 기타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 중 하나로,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이 세금은 공식적으로 과세기준일로 지정된 6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를 기반으로 9월에 납부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복잡한 규정과 세율이 있습니다. 얼마 전 지방세를 내었는데 벌써 재산세 납부 기한이 돌아왔네요.
납부 기간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7월과 9월에 납부됩니다. 첫 번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두 번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특히, 9월 납부 항목은 주택과 토지에 대한 것으로, 이 기간 동안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지방세별 납부 기한 참고하세요.
가산금
재산세를 미납할 경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은 납부 기한을 어기는 경우에 적용되며, 3%의 기본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 가산금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0.75%의 가산금이 부과되어 총 3.75%의 가산금이 부담됩니다. 따라서 납부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네이버페이로 각종 세금 관련 납부기한이 되면 알람이 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잊어버리지 않고 기한 내에 납부 못하는 경우가 없죠.
-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도 간단하니 참고해 주세요.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는 해당 재산의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공시가격은 지방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하며, 이를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의 경우
- 공동주택가격의 60%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며,
- 1 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43%에서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과세율
과세표준 | 세율 |
6천만원 이하 | 0.1% |
1억 5천만원 이하 | 0.15% + 6만원 |
3억원 이하 | 0.25% + 19만 5천원 |
3억원 초과 | 0.40% + 57만원 |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과세율)
과세표준 | 세율 |
5천만원 이하 | 0.2% |
1억원 이하 | 0.3% + 10만원 |
1억원 초과 | 0.5% + 25만원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과세율)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0.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0.3% + 40만원 |
10억원 초과 | 0.4% + 280만원 |
- 재산세 계산은 공시가격과 해당 세율에 따라 이루어지며, 복잡한 공식에 의해 계산됩니다. 따라서 재산세를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세 조회방법
재산세 조회는 위택스(WTAX) 웹사이트나, 전자고지서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6월 지방세도 간편하게 납부해 봤으니 이번 재산세도 간편하게 납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네이버로 전자고지서 알람이 와서 깜빡하지 않고 납부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네이버도, 전자고시서도 남편명의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 카드로 납부하려면 타인납부가 되어 버리니 알람은 네이버에서 받고, 납부는 위택스로 하는 편이랍니다.
위택스 납부 어플
위택스 납부방법
어플 다운로드한 후 회원로그인 및 비회원으로 로그인해주세요.
납부할 금액을 선택해 주세요.
납부자 정보를 입력 후 약관동의를 해주세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들 자주 이용하는 결제 방법을 선택 후 납부 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 혜택
결론
재산세는 부동산과 기타 재산에 대한 지방세로, 납부 기한을 엄수하고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카드를 통한 납부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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