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하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 신청
고용보험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소상공인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고용보험료 자신의 고용보험료를 일정 기간 동안 일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조건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
-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
고용보험 가입 신청 방법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의 종류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이 사업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접수와 진행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7등급인 신규 및 기존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5년간 고용보험료의 20~50%를 지원합니다.
지역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소상공인 중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영업자 고용보험 납부보험료 일부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평균매출액 | 120억원 이하 | 80억원 이하 | 5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업종 | 제조업(식료품, 의복, 의료) 전기, 가스업등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등 | 도매, 소매업 등 | 기술, 여가, 임대서비스업 등 | 숙박, 음식점업등 |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법정납부기한 매월 10일)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청일 기준 15일 내외)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확인 근로복지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45일 내외)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15일 내외)
제출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아래 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 아래 서류 중 1가지를 추가서류란에 첨부 (최근 1년)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에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개요 접수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대상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자영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
지원기간
최대 5년간 지원 (지원금 수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내용
월 납입 보험료의 30%를 환급 지원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1월 납부 분부터 소급하여 지원)
기준보수 및 월 보험료
기준보수등급 | 월 보수액 | 월 보험료 |
1등급 | 1,820,000원 | 40,950원 |
2등급 | 2,080,000원 | 46,800원 |
3등급 | 2,340,000원 | 52,650원 |
4등급 | 2,600,000원 | 58,500원 |
5등급 | 2,860,000원 | 64,350원 |
6등급 | 3,120,000원 | 70,200원 |
7등급 | 3,380,000원 | 76,050원 |
- 지원율: 30%
- 지원규모 : 820백만원 이내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 주소: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공덕동) 25개 지점(사업장 관할지점) 방문 후 지원사업 신청
제출서류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수제출)
지급방법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이체
지급시기
매 분기 말월의 고용보험료 법정 납부기일의 익월 이내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실적 자료 회신일정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음
월보험료 | 분기 말월 보험료 납부기일 | 보험료 지원금 지급월 |
'23년 1분기(1~3월) | '23년 4월 10일 | '23년 5월 |
'23년 2분기(4~6월) | '23년 7월 10일 | '23년 8월 |
'23년 3분기(7~9월) | '23년 10월 10일 | '23년 11월 |
'23년 4분기(10~12월) | '24년 1월 10일 | '24년 2월 |
결론
소상공인은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모두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몇 달 후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었다는 통지서를 받게 될 것이며, 보험료 납부를 하라는 내용의 납부서도 함께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의 결과는 별도로 통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은 신청 후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각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전화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입이 승인되면 소급 적용이 되며,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적용되어 입금될 것입니다. 이렇듯, 소상공인도 고용보험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자신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혜택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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