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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추석 민생 안정 대책
개요
취약계층 생계분야 맞춤형 지원 강화
취약계층 주거•생계지원 강화
- 주거: 정상주택 이주 지원 (1만호), 긴급지원 주택 확보 (2.7천호)
- 생계: 양곡 할인지원 (9~12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확대 (15.2→30.4만원)
생계형 체납자 각종 체납분 조정
- 건보료 결손처분 기준 완화 (9~10월), 학자금대출 등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 체불 관련 융자 금리 한시 인하 (9.11~10월)
- 대지급금 처리기간 단축 (14→17일) 등
연휴기간 소외계층 대상 보호서비스
- 노숙인, 결식아동 등 지원
생활밀접 주요 생계비 경감
주거
-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9월 중 0.9만호) 및 신규 공급 (10.7만호)
- 청년전용 공공임대 신설 (24년까지 1천호 공급)
통신
- 더 저렴한 알뜰폰 5G 요금제 조속한 출시 유도
- 추석 연휴 기간 무료 영상통화 지원 (9.28~10.1)
에너지
- 유류세 인하 및 경유, CNG 유가 인동 보조금 2개월 연장 (~10월)
교육
- 학자금대출 초저금리 (1.7%) 지원 및 과거 고금리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 지원
금융
- 청년, 저소득, 저신용 근로자 금융 부담 해소 지원 확대
- 햇살론유스 (2→3천억원), 근로자햇살론 (2.6→3.2조원) 공급 확대
교통
- 대중교통 이용 신용카드 소특공제 확대 (40→80%, ~ 23년)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강화
금융
- 명절전후 역대 최대 43조원 규모 자금 (대출•보증) 신규공급
- 중소기업 외상매출채권 (3.6조원) 보험으로 인수
- 자영업자 가계신용대출 [저금리 대한 프로그램] 대상 포함
- (한도) 차주당 최대 2천만원 (대상채무) 신용대출, 카드론 등
- 영세 소상공인 대상 「새출발기금」 요건 완화 추진
세정
- 부가가치세 (~9.4)•관세 (9.14~27) 환급금 신속 지급
- 국세 등 납부기한 연장 및 납세 담보 부담 완화
- 국세 납세담보 면제 (최대 1억원) 및 연장 (최대 9개월)
- 관세 무담보 납기연장 (최대 1년) 및 분할납부 (최대 6회)
기타
-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8.7~9.26)
- 주요 경제단체를 통한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 추진
- 10~12월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유예
- 대상: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은 1인 자영업자 포함)
결론
23년 추석을 맞아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호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전과 번영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안전하고 풍요로운 추석을 기원하며, 추석 명절을 맞아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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