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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돌보는 돌봄 수당! 월 30만원, 최대 13개월간 지원
개요
서울시는 육아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시작하며 부모와 조부모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맞벌이 가정 등 육아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서 조부모 및 4촌 이내(영아 기준)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경우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및 지원 내용
- 올해 10월 기준으로 만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영아를 키우며 맞벌이 등으로 육아 어려움을 겪는 가구
-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 4인 가구 기준 월 810만 2000원) 이하 가구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해 계산
-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영아 기준)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경우
- 최대 13개월간 아이 1명당 월 30만원 상당을 지원
신청 및 지급 방법
-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포털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이루어짐
-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해당 포털을 통해 신청
- 각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 후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안내
- 돌봄 활동 인증은 신청 후 익월부터 시작
- QR코드를 통해 인증하거나 돌봄 활동 사진 업로드를 통해 돌봄 시간을 확인
안전장치 및 모니터링
- 서울시는 부정수급 방지와 안전한 돌봄활동 지원을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
- 모니터링단은 전화(영상) 및 필요시 방문을 통해 돌봄 활동을 확인
-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모니터링 거부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결론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육아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위한 서울시의 의지적인 지원 정책으로 시작됩니다. 부모와 조부모들의 노고를 더욱 격려하며 육아 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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