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임대인'에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가 2024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세부 사항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0년 3월 23일에 시행되어, 2023 세법 개정안을 통해 2024년 말까지 적용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세부 요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줍니다.
임대료 인하액 계산
- 임대료 인하액 = 갱신 계약에 따른 임대료 - 인하 합의에 따른 임대료
- 환산 보증금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음
세액공제 대상
공제 대상 임대사업자
공제 대상은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 사업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입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에 따라 일부 임대사업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재계약, 갱신 등에서 5% 초과)한 경우
공제 대상 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 건물
임차인 요건
공제 대상 임차인은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를 보유한 소상공인
- 2. 기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임차인 확인서
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세액공제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임대료 인하 관련 계약서 (인하 후 임대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재계약서 포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구 구 소상공인확인서)
-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 (예 : 확약서, 약정서)
-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신청 절차
- 1. 서류 준비 :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 2. 신고서 제출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준비한 서류를 첨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 3. 확인서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발급받으세요.
공제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맺음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임대사업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4년 말까지 연장된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임대사업자들이 참여하여 경제적 상생을 이루길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순위 청약 일정 확인 방법 및 신청 방법, 유의사항 (0) | 2024.05.25 |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안내, 신청방법 (0) | 2024.05.24 |
2024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및 신청 대상, 지원 금액 (0) | 2024.05.24 |
재해 위로금(재난 지원금) 유형 및 대상 기준, 신청방법, 지원금액 (2) | 2024.05.24 |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신청 및 다자녀 포인트 사용 가능한 가맹점 찾는 방법 (0) | 2024.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