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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안내, 신청방법

by 경마루 2024. 5. 24.

 

소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확대

2024년부터는 동일한 질환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질환에 대해 입원 및 외래 구분 없이 의료비를 합산하여 지원합니다. 이는 기존의 제도보다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 것입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 조건

질환 기준
모든 질환 합산 지원


입원 및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지원합니다. 단,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특정 질환은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됩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가구


이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가 20%를 초과하는 자를 대상으로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산 기준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

가구의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의료비


가구 소득 구간별로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지원됩니다.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은 급여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지원 제외 항목

1만 원 미만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신청 기한

퇴원(최종 진료일) 후 180일 이내에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입원 중인 경우 퇴원 7일 전(기초생활수급자는 퇴원 3일 전)에 의료기관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민간보험 가입서류
  • 입퇴원 확인서 등

소득구간별 지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 1인가구: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 2인가구 이상: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중위소득 50% ~ 100%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10%를 초과해야 합니다.

중위소득 100% ~ 200%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20%를 초과해야 합니다.

개별 심사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질환 특성상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 확인

국민건강보험 누리집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여부를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여부를 모의 계산 바로가기

 

지원내용

비급여 항목 중심 지원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합니다.

지원 범위

지원일수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 건 중 연간 진료일 수 합산 180일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항목
  •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 선별급여
  • 65세 이상 임플란트
  • 병원 2·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급여 적용 건)
  • 노인 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지원 금액

연간 5천만 원 한도로 지원되며, 단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소득구간별 지원 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70% 지원
  • 중위소득 50% ~ 100%: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 중위소득 100% ~ 200%: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지원 제외 항목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 (예: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건강검진 등)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타 의료비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형) 등 수령액 중복지원 배제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 ☎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 129

맺음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더 많은 질환과 상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니,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세요. 의료비 부담을 덜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