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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위로금(재난 지원금) 유형 및 대상 기준, 신청방법, 지원금액

by 경마루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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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재해지원금, 또는 재난지원금으로 불리는 재해 위로금은 재해로 인해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재해 위로금의 정의, 지급 대상, 선정 기준, 지급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재해 위로금이란?

재해 위로금은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재해 복구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이는 때때로 재해지원금이나 재난지원금이라고도 불립니다.

재해 위로금 지급 대상

재해 위로금은 자연현상이나 거주 주택의 화재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그리고 그들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인에게 지급됩니다.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 및 선포 이전의 동일한 사망피해에 대해서도 지급됩니다.

선정 기준이 되는 재해 유형

자연현상
  • - 태풍
  • - 홍수
  • - 호우
  • - 강풍
  • - 풍랑
  • - 해일
  • - 대설
  • - 낙뢰
  • - 가뭄
  • - 지진
  • -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한 재해

 

화재

직접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

보훈 대상별 기준

재해 위로금은 다음과 같은 보훈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 - 독립유공자 또는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
  • -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재해 위로금 지급 금액

피해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인명 피해: 사망(실종) 시 500만원, 2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 시 30만원
  • - 주택 피해: 전파 시 500만원, 반파 시 250만원, 침수 시 50만원
  • - 공동주택 피해: 2,000만원 초과 피해 시 100만원,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피해 시 50만원
  • - 기타 재산 피해: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원 초과) 시 50만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5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시 30만원
  • - 공동이용시설 피해: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원 초과) 시 500만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500만원 초과) 시 250만원

 

재해 위로금 지급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해 위로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 농작물, 과수, 수산물 등의 경작이나 양식 실패 등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
  • - 고의로 발생되거나 확대된 피해
  • - 본채가 아닌 별채 또는 창고 등 부속건물, 빈집, 무허가 건축물, 건축 중인 주택

 

신청방법

  • 1. 신고 방법: 전화, 우편, 방문 등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재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2. 제출 서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재해사실확인서, 재난지원금 신청서, 재해구호물품 지급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재해사실확인서 종류

  • - 재해사실확인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공식 문서로, 재해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재난지원금 신청서: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 - 재해구호물품 지급 확인서: 재해 구호 물품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재해사실확인서 발급 시 유의사항

  • -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이 필요합니다.
  • - 재해 발생 시기, 장소, 피해 내용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지만, 우편 발송 시 우편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발급 소요 시간은 약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추가 정보: 재해구호 지원 제도

재해사실확인서는 재해구호 지원 제도 활용에도 필요한 서류입니다. 재해구호 지원 제도에는 재난지원금, 긴급 구호물품 지원, 주거 지원 등이 있습니다.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관련 서류

재해위로금 지급을 위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서류로, 재해로 인한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 2.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 - 화재로 인한 피해를 증명하는 서류로, 소방서장이 발급합니다.
  • 3. 경찰서장이 발급한 실종신고확인서 - 실종 사건과 관련된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경찰서장이 발급합니다.
  • 4.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사망진단서 -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급합니다.
  • 5.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공적서류 - 기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증명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공적서류.

 

추가 조사 및 지급 결정
피해사실확인서에 명시된 피해 규모 및 피해액 등 구체적인 피해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 관할 지(방)청 담당자가 재해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직접 조사.
- 조사 후 재해위로금 지급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

이 과정을 통해 피해 사실을 보다 정확히 확인하고, 적절한 재해위로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재해 위로금 신청 방법

재해 위로금 신청은 관할 보훈관서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해당 보훈관서에서 초기 상담을 통해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 보훈지(방)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심사단계 확인하기

 

 

 

관련 정보

 

전화 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관련 웹사이트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법령 근거

  • 보훈기금법
  • 보훈기금법 시행령

 

맺음말

재해 위로금은 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재해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재해 위로금 신청 절차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잘 숙지하시고, 필요 시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