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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종류 및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by 경마루 2024. 5. 22.

 

소개

인천시는 2023년 12월 18일 '인천형 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출산 장려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혁신적인 대책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 정책의 세부 사항과 지원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출산 지원 정책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금

모든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금은 1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아이의 출생과 동시에 지급되는 첫 만남 이용권은 200만 원입니다. 이는 부모가 아이를 처음 만날 때 필요한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부모급여

아이의 만 0세부터 2세까지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총 1,800만 원입니다. 이는 월 50만 원씩 36개월 동안 지급되며,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동수당

아이의 만 0세부터 7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총 960만 원입니다. 이는 월 10만 원씩 지급되며, 양육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보육료와 급식비

보육료와 급식비는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동안 필요한 비용으로, 총 2,4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교육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아이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비로 총 1,6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학비, 교재비, 급식비 등 다양한 교육 관련 비용을 포함합니다.

신설된 출산 지원 정책

천사지원금

  • 지급대상 : 1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 ('23. 1. 1. 이후 출생)
  • 지급금액 : 연간 120만원
  • 지원요건 : 아동의 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실거주자
  • 특이사항: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포함 (총 지원금 1,040만원)

 

인천 아이(i)꿈 수당

  • 지급대상 : 8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 ('16. 1. 1. 이후 출생)
  • 지급금액 : 연령 구간에 따라 증액 (2024년 기준 월 5만원)
  • 지원요건 : 보호자와 함께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8세부터 18세까지의 실거주 아동
  • 기존 아동수당이 중지되는 8세 아동부터 지원
  • 총 지원금 : 1,980만원
  • 2024년부터는 월 5만 원,
  • 2025년부터는 월 10만 원,
  • 2026년부터는 월 15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임산부 교통비

  • 지급대상 : 2024년 1월 1일 기준 임신부 및 이후 임신자 (임신 12주부터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1인당 50만원
  • 지원요건 : 인천광역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 소급 적용: 올해 1월에 출산한 경우에도 소급 적용.
  • 사용처: 택시요금 및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가능.

신청 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30일) 이내. 단, 인천시에서 출생 등록이 필수.

신청 절차
  • 1차 신청: 신청 기간: 2024년 4월
  • 대상자: 2024년 1월 ~ 3월 출산자 및 4월 출산 예정자
  • 조건: 출산일 + 29일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 2차 신청 : 신청 기간: 2024년 5월 이후
  • 대상자: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4. 1.(월) 09시 부터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원칙 임산부 본인 신청 원칙)
  • 방문 신청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 또는 청소년 산모 등 구비서류 지참 후 신청
  • 접수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필요한 서류
  • 온라인 신청 방법 : 임산부 인천e 앱 가입 필수
  • 구비서류 : 없음

 

  • 방문 신청 장소 :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1.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양식 사용
  • 2. 임신사실확인서 1부
  •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의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분)
  •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5. 위임장 1부 (대리인 신청 시)
  • 6. 임산부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신분증 원본 지참)

 

1억+i dream(아이드림) 사업 안내자료(Q&A 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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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원 조건과 대상

전입자 지원 가능 여부

인천시로 전입한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모와 함께 인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실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신청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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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군·구청 및 연락처

  • 1.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 연락처: 032-440-3222
  • 2. 강화군 사회복지과 - 연락처: 032-930-3589
  • 3. 옹진군 사회복지과 - 연락처: 032-899-2332
  • 4. 중구 여성보육과 - 연락처: 032-760-7913
  • 5. 동구 여성보육과 - 연락처: 032-770-5756
  • 6. 미추홀구 보육정책과 - 연락처: 032-728-6913
  • 7. 연수구 출산보육과 - 연락처: 032-749-7735
  • 8. 남동구 보육정책과 - 연락처: 032-453-8362
  • 9. 부평구 여성가족과 - 연락처: 032-509-5062
  • 10. 계양구 여성보육과 - 연락처: 032-450-5983
  • 11. 서구 가정보육과 - 연락처: 032-560-3445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로 연락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인천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은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들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입니다. 기존의 정부 지원금에 인천시의 추가 지원금을 더해 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하는 이 정책은 많은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인천시는 출생 정책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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