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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여성 인턴제도 모집대상 및 참여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진행절차

by 경마루 2024. 5. 23.

 

개요

새일여성 및 결혼이민여성 인턴제는 경력단절 여성 및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일자리 체험과 사회 적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구인을 희망하는 기업에게는 준비된 인재와 인건비 지원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혜택

지원금
  • 총액: 1인당 총 380만 원 (기업체 320만 원, 인턴 60만 원).
  • 기업지원금: 3개월간 월 80만 원 지원, 인턴 종료 후 6개월 고용 유지 시 80만 원 추가 지급 (총 320만 원).
  • 근로자 지원금: 인턴 종료 후 6개월 고용 유지 시 취업 장려금 60만 원 지급.

 

모집대상 및 기업참여조건

참여대상

새일여성 및 결혼이민여성 인턴제의 대상자는 주로 경력단절 여성 및 실업 여성입니다. 이들은 센터에 구직 등록을 한 후, 자격 조회 후 조건을 충족할 시 인턴 연계가 가능합니다. 집단 상담을 수료한 여성들이 우선 선정되며, 취약계층은 우대됩니다. 단, 직접 일자리 사업 간 중복 참여는 제한됩니다.

기업참여조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기업체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된 기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사업 등은 1인 이상도 참여 가능합니다.

1.신규 참여 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해당 인턴십 연계(예정)일 이전 최대 1개월 동안 인위적으로 인력을 감축하지 않은 기업이어야 합니다.
2. 재참여 기업
이미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경우, 해당 인턴십 연계(예정)일 이전 최대 3개월 동안 인위적으로 인력을 감축하지 않은 기업이어야 합니다.

 

제외대상

소비, 향락, 파견업체, 근로자 공급업체, 일시적 다단계 업체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인턴십 지원 없이도 취업이 용이한 보육교사와 요양원 요양보호사는 인턴 연계가 불가합니다.

인턴참여조건

근무조건
  • 시간제 :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며, 최저임금의 110% 이상을 지급받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결혼이민여성은 주 20~30시간 미만 가능)
  • 전일제 :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급을 지급받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결혼이민여성은 주 30시간 이상)

 

우대사항

자격 조회 후 조건 충족 시 인턴 연계, 집단 상담 수료자 우선 선정, 취약계층 우대, 직접 일자리 사업 간 중복 참여 제한.


신청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에서
'새일여성인턴' 선택 후 신청
본인 확인 인증 후 신청 가능

 

 

참여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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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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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안내

참여기업 제출서류
  • 1. 구인신청서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 인턴 참여 관련 확인사항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근로자 제출서류
  • 1. 참여자 신청서
  • 2. 구직신청서
  • 3. 이력서

 

진행절차

  • 1.  수요기업체 및 인턴대상자 발굴 - 새일센터는 수요 기업체와 인턴 대상자를 발굴하여 연결합니다.
  • 2. 인턴신청 및 알선 - 인턴 신청서를 접수하고, 적절한 알선을 진행합니다.
  • 3. 인턴근무 및 협약서 작성 - 인턴이 근무를 시작하면 기업과 인턴 간의 협약서가 작성됩니다.
  • 4. 인턴채용장려금 지급 - 기업은 인턴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새일센터는 기업의 임금 지급을 확인한 후 월 80만원씩 3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5. 인턴 취업 장려금 지급 - 인턴 근로자가 6개월 고용 유지 시 취업 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 6. 사후관리 - 사후관리는 현장 지도점검과 지원금 반환 등의 절차를 포함합니다.

 

현장 지도점검 및 지원금 반환

현장지도점검

현장 지도점검은 인턴의 근무 상황 점검, 애로사항 심층 상담, 기업 대상 인턴 근로 보호 점검, 양성평등 교육, 일가정 양립 컨설팅 등을 포함합니다.

지원금 반환 및 회수

기업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허위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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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새일여성 및 결혼이민여성 인턴제는 경력단절 여성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에게는 인건비 지원과 함께 준비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여성들에게는 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참여 기업과 여성 모두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턴제를 통해 많은 여성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재진입하고, 기업은 양질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많은 여성과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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