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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 [정보] - 양육수당 지원대상/지원금액/연도별나이/신청절차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많이들 헷갈려합니다. 아동수당은 정부나 정부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일정한 기간마다 가족의 어린이를 더 잘 돌보기 위해 지원하는 금전적인 혜택입니다. 주로 어린이의 건강, 교육 및 생활 조건을 개선하고 가난층 가정의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1.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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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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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2. 지원 대상
지원 대상 |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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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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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내용
지원 내용 | 매월 25일에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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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급 정지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 체류 시 지급 정지 |
4. 신청 제출서류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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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신청 시 추가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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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
- 온라인으로 복지 급여계좌를 변경할 경우 서비스 신청 전,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한 후 신청할 것을 권장
6. 아동수당 지원 목적
아동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목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7. 지원 기간에 대한 참고사항
0~95개월(만 8세 미만) 아이들에게 월 10만원씩 지원됩니다.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 직전까지만 지원되며, 생일 이후 만 8세가 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아이의 생년월에 따른 지급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5년생은 23년 생일 전 달까지
- 2016년생은 24년 생일 전 달까지
- 2017년생은 25년 생일 전 달까지
- 2018년생은 26년 생일 전 달까지
- 2019년생은 27년 생일 전 달까지
- 2023년생은 30년 생일 전 달까지
- 2023년 3월생 - 2031년 2월까지
- 2023년 4월생 - 2031년 3월까지
- 2023년 5월생 - 2031년 4월까지
- 2023년 6월생 - 2031년 5월까지
- 2023년 7월생 - 2031년 6월까지
- 2023년 8월생 - 2031년 7월까지
- 2023년 9월생 - 2031년 8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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