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 축산가의 현실을 반영 한시적으로 상향 결정
농축산 분야의 재난 피해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조치가 시행되어 농, 축산가들의 어려움을 더욱 완화할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1. 대파대, 입식비 보조율 상향 및 품목 단가 인상
농가들의 주요 수입원인 대파대 및 입식비에 대한 보조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이로써 대파대의 보조율은 50%에서 100%로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일부 품목의 기준단가도 상승하며, 특히 수박, 멜론 등 10개 품목의 기준단가가 실거래가 수준으로 조정될 예정.
2. 특별위로금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
농가별 피해규모에 따라 특별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농가들은 최대 520만원까지의 특별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피해 작물의 영농형태와 규모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예정.
3. 전략작물 경작 불가 시 직불금 지급
호우피해로 인해 전략작물인 논콩, 가루쌀 등의 경작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농가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이로써 농가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농,축산시설 내 생산설비와 농기계까지 지원 확대
이번 지원 대폭 강화로 농, 축산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제는 비닐하우스, 축사 등의 시설 피해뿐만 아니라 생산설비와 농기계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집니다. 이를 위해 생산설비나 농기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 축산시설 보조율과 동일한 수준인 35%를 적용하여 지원.
5. 신속한 지원 절차 확립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시/군/구 단위에서도 신속한 지원 절차가 확립될 예정입니다.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6. 정부의 약속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는 수해를 입은 농민분들이 하루빨리 생업을 재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정부의 이번 농축산 분야 재난피해 지원 대폭 강화 정책은 농, 축산가들의 힘든 상황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농촌지역의 안정적인 생활과 농업 경영을 지원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정책이 재난 피해에 대한 보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농축산물 피해 지원 상향 ‧ 확대 세부기준
대파대, 종자대, 묘목대 (위로금으로 환산 지원) 보조율 상향
기존의 50% (융자 30%, 자부담 2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로써 융자 및 자부담 없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기준단가 인상: 수박, 멜론 등 10개 품목 중 피해가 크고 실거래가 대비 단가가 낮은 품목에 대해 기준단가가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멜론의 경우 884만원/ha에서 1,399만원/ha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농기계 및 생산설비 (위로금으로 환산 지원)
자연재난 최초 지원 - 농기계 및 생산설비 잔존가격의 35%를 지원합니다. 이 조치는 산불 피해 지원사례를 준용한 것입니다.
생계비 추가 지원 (특별위로금으로 지원)
- 기존: 총 소유의 50% 이상 피해 농가에 대해 1개월분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 추가: 작물 재배 특성 및 피해규모를 고려하여 최대 5개월분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 이때 일반작물은 직불금 (100~430만원/ha) 및 장려금 (200만원/ha)을 고려하여 최대 2개월까지 추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농축산 분야의 재난피해를 고려하여 농가들에게 보다 확장된 범위의 지원을 제공하고, 농업 경영과 생계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농작물 피해위로금
피해 면적 | 일반작물 (벼, 콩 등) | 원예작물 (과수, 화훼, 과채류 등) |
---|---|---|
1,000㎡~1,500㎡ 미만 | +1개월 (104만원) | +1개월 (104만원) |
1,500㎡~2,000㎡ 미만 | +2개월 (208만원) | - |
2,000㎡~2,500㎡ 미만 | +2개월 (208만원) | +3개월 (312만원) |
2,500㎡~3,000㎡ 미만 | +4개월 (416만원) | - |
3,000㎡ 이상 | +5개월 (520만원) | - |
가축 피해위로금
피해액 범위 | 위로금 |
---|---|
1백~2백만원 미만 | +1개월 (104만원) |
2백~3백만원 미만 | +2개월 (208만원) |
3백~4백만원 미만 | +3개월 (312만원) |
4백~5백만원 미만 | +4개월 (416만원) |
5백만원 이상 | +5개월 (5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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