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나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금액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래는 양육수당 지원 제도에 관한 주요 내용입니다:
영유아 보호와 양육비 지원
- 소개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며, 영유아의 연령과 지원 대상에 따라 다양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 영유아의 양육환경에 따른 지원 -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
- 양육이 필요한 비용을 해외 체류로 인해 받지 못하는 경우는 잠정적으로 지원 정지
추가 지원 대상
- 장애인 등록된 영유아: 장애를 가진 아동은 양육비 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 지원 금액이 제공됩니다.
- 농어촌에 사는 영유아: 농촌 지역에서 양육하며 생활 비용이 다소 높은 경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 부모급여 도입 이후 출생 아동: 만 2세 이후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부모가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아이가 만 2세 이후부터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금액
연령(개월) | 일반 양육수당 | 농어촌 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0 ~ 11 |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12 ~ 23 | 15만원 | 17만7천원 | - |
24 ~ 35 | 10만원 | 15만6천원 | - |
36 ~ 47 | 12만9천원 | - | - |
48 ~ 85 | 10만원 | - | 10만원 |
연도별 나이
연도 | 아이의 나이 |
2023년 | 0세 |
2022년 | 1세 |
2021년 | 2세 |
2020년 | 3세 |
2019년 | 4세 |
2018년 | 5세 |
2017년 | 6세 |
2016년 | 7세 |
2015년 | 8세 |
양육수당 신청 절차
- 1.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 24 온라인(www.gov.kr)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 공통서류,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사본 이와 같은 방법과 절차로 양육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Q/A
- 아이가 만 2세인데 아직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에게도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에게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농어촌 자격을 갖춘 영유아에게는 농어촌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많이들 헷갈려하시는데요, 다음번에는 아동수당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3.08.22 - [정보] - 아동수당 지원 대상/지원금액/연도별나이/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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