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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범위 및 피해자 대상, 신청방법, 서비스 내용

by 경마루 2024. 5. 27.

 

소개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의 대상과 요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범죄피해자의 범위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본인 및 그 가족

범죄 피해자의 범위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본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조부모, 부모,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까지 포함됩니다.

범죄피해자 대상

불법 행위로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범죄피해자는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피해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모두 포함합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범죄피해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국외에서 발생한 범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자격 요건

범죄 피해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외국인이라면, 피해자는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 거소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귀책 사유

범죄피해자가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배상 여부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경제적 지원의 실질적 수혜자

경제적 지원의 실질적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범죄 피해를 당한 본인 및 대리인이 가까운 검찰청, 관할 경찰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검찰의 경제적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범죄피해자 지원 콜
전화 문의는 1577-2584로 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hwp
0.17MB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서.pdf
0.10MB

 

 

 

 관련 웹사이트

 

대검찰청 바로 가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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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치료비

범죄로 인해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피해를 입은 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심리치료비

범죄로 인해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입어 정신건강 치료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이 필요한 자가 해당됩니다.

생계비

범죄 피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상당 기간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렵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생계를 책임지던 피해자의 사망으로 가족이 생계 지원이 필요할 때 지원됩니다.

학자금

생계비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 피해자의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3개월 이내에 재원 또는 재학 예정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장례비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장례비가 지원됩니다.

서비스 내용

치료비 지원

범죄 피해 1건에 대해 1년에 최대 1,500만원, 총 5,000만원 한도로 범죄 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받은 치료에 대해 치료비 실비를 지원합니다. 다만,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심리치료비 지원

의료기관의 정신건강 치료비 실비 또는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합니다.

생계비 지원

월 1회씩 최대 3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심의회 특별 결의를 거쳐 추가로 3개월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1인이면 월 60만원
  • 2인 가족은 월 100만원
  • 2인을 초과하면 가족 1인당 월 30만원씩 증액

 

학자금 지원

생계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합니다.

장례비 지원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맺음말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는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꼭 지원을 신청하시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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