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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제출서류, 지원 금액

by 경마루 2024. 5. 28.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제출서류, 지원 금액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제출서류, 지원 금액

주거안정지원금·이사비용 최대 100만 원

소개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

전세사기 피해는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대전지역에서도 이러한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책과 그 세부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 현황

전세사기 피해자 수와 주요 피해 유형

대전지역에서는 2024년 5월 기준으로 2,191명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들 중 96%가 다가구 주택에서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자 대부분은 20대와 30대(8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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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대상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으로,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피해주택이 대전에 있는 경우입니다.

지원 내용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피해자는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주거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현재 주거지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사비 지원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사비용으로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사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월세 지원

피해주택에서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월세로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새로운 주거지를 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신청 접수

  • 6월 부터 피해자 결정일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
  • 지난해 7~8월 피해자 결정을 받은 경우 6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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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과 장소
  • 지원 신청은 대전전세지원센터에서 안내한 기간 내에 센터를 직접 방문 (📞042-270-6521~6526)
  • 온라인 정부 24시를 통해 가능합니다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6월부터 신청 뉴스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정부24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행정정보-고시/공고에서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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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신청서류

진술서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신청서류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신청서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hwp
0.05MB
전세사기 피해사실 진술서.hwp
0.41MB

 

필요하신 분은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제출 서류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사비 신청 시)
  • 이사계약서 및 영수증 (이사비 신청 시)
  •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월세 이체 내역서 (월세 지원 신청 시)

 

심사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뒤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쳐 최대 20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특별법 지원대상 요건

네 가지 주요 요건
  • 1.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 완료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도 포함됩니다.
  • 2. 임대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경우.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에 따라 2억원의 상한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 3.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미변제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4. 임대인의 의도적 채무 불이행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적용 제외 대상

  •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 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지원 혜택

경매 및 공매 절차 지원

피해자가 경매 및 공매 절차를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법률상담 및 경매대행 서비스도 제공하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합니다.

 

신용회복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미상환금을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를 지원합니다.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 간 분할상환 가능하며, 그 기간 동안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금융지원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과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전세대출을 대환할 경우 저리의 전세대출을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도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특별법 적용 기간

특별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적용기간은 시행 후 2년 간 유효합니다.

 

무료 법률지원

피해자들은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의 무료 방문 및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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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신청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많은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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