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공고

by 경마루 2023. 8. 29.
반응형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공고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공고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개요

지원 기간 및 신청 방법

  • 선정 신청 기간: 2023년 9월 5일 (화) ~ 9월 18일 (월)
  • 선정 인원 : 3500명
  •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의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전화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1833-2030), 서울주택도시공사 (02-3410-7475)

서울 주거 포탈 바로가기

지원 대상

  •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 1인가구 (주민등록 본상 1983. 1.1~2004.12.31)
  • 월세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거주 무주택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가구
  • 외국인,재외국인 지원대상 아님

중복 혜택 불가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 서울시 청년수당 수령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령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주택 소유자

소득 요건 (중위소득 150%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23년 기중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중위소득 판정 기준
중위소득 판정 기준

지원 내용

  • 월 20만원 이하 지원 (최대 12개월/240만원) *생회 1회

제출 서류

  1. 확정일자가 날인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필수)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는 입실 확인증 제출
  3. 이체 확인증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필수)
  4.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5. 주민등록 등본 (필요시)
  6.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우고 PDF파일로 제출)

지급 방법

  • 첫 지급 : 12월 말 예정 (8월~11월 분)
  •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세부 내용

선정 기준 및 인원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분류
  •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총 3,500명

선정 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 총 3,500명 선정
  •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실시
  • 임차 보증금 기준
  1.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1,575명)
  2.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1,050명)
  3.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525명)
  4.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기준 150%이하 (350명)

신청 및 선정 절차

  1.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9월 중
  2. 심사 결과 통보: 10월 말
  3. 이의신청 접수: 10월 말
  4. 최종 선정자 발표: 11월 중 (예정)


청년 월세 지원 공고문 바로가기

결론

서울시의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2023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최종 8월 28일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