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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개요
지원 기간 및 신청 방법
- 선정 신청 기간: 2023년 9월 5일 (화) ~ 9월 18일 (월)
- 선정 인원 : 3500명
-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의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전화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1833-2030), 서울주택도시공사 (02-3410-7475)
지원 대상
-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 1인가구 (주민등록 본상 1983. 1.1~2004.12.31)
- 월세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거주 무주택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가구
- 외국인,재외국인 지원대상 아님
중복 혜택 불가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 서울시 청년수당 수령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령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주택 소유자
소득 요건 (중위소득 150%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23년 기중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지원 내용
- 월 20만원 이하 지원 (최대 12개월/240만원) *생회 1회
제출 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필수)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는 입실 확인증 제출
- 이체 확인증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 주민등록 등본 (필요시)
-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우고 PDF파일로 제출)
지급 방법
- 첫 지급 : 12월 말 예정 (8월~11월 분)
-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세부 내용
선정 기준 및 인원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분류
-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총 3,500명
선정 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 총 3,500명 선정
-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실시
- 임차 보증금 기준
-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1,575명)
-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1,050명)
-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525명)
-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기준 150%이하 (350명)
신청 및 선정 절차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9월 중
- 심사 결과 통보: 10월 말
- 이의신청 접수: 10월 말
- 최종 선정자 발표: 11월 중 (예정)
결론
서울시의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2023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최종 8월 28일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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