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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혜택 (2023년중위소득표)

by 경마루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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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혜택 (2023년중위소득표)

주거급여와 주거생활 개선의 목적

목표: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
  • 지원 내용: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
  • 제외 대상: 다른 법령에 의한 주거 제공 수급자

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개선을 위한 지원책으로,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이는 안정된 주거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근로능력 여부, 성별, 연령과 무관하게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

  • 근로능력, 성별, 연령 무관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 가구 및 개인단위 보장 가능

 

주거급여 대상 및 제외 대상의 세부 기준

대상: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단위로 원칙적으로 지원되나 필요시 개인단위 보장도 가능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해 주거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에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및 주거 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및 주거 급여 기준

 

2023년 주거급여 기준 및 분리지급에 대한 세부내용

  • 1인가구: 976,609원
  • 2인가구: 1,624,393원
  • 3인가구: 2,084,364원
  • 4인가구: 2,538,453원
  • 5인가구: 2,975,423원

2023년 주거급여 대상의 기준은 1인가구부터 5인가구까지 소득인정액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는데, 세부 기준은 부모가구와 청년가구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되어 부모와 청년 각각에게 맞춤형으로 지원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대상
  • 2021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 지급
  •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자녀 대상
  •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지급
  • 부모-청년 거주지, 가구원수 기준으로 지원

 

자가가구 지원

주택 개선 사항
  • 경보수: 457만원, 3년 주기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849만원, 5년 주기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1,241만원, 7년 주기 (지붕, 기둥 등)

 

수선비용 지원
  • 소득에 따른 지원률 적용.
  • 육로 불가능한 도서지역은 10% 가산.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대한 혜택

  • 임차가구: 전월세비용 상한으로 지원
  • 자가가구: 노후 주택 수리 지원 (도배, 난방, 지붕 등)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각각 특화된 혜택을 제공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상한으로 지원하며,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이때 수리 내용은 주택개량의 범주로 도배, 난방, 지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지원 세부내용

  • 지역, 가족 수에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종합적인 수리 지원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이때 기준임대료는 1인가구부터 6인가구까지 다양한 가구 유형에 따라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상담 및 서류 제출
  • 복지로 온라인신청을 통한 편리한 신청 가능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담을 신청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편리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온라인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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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입니다.

맺음말

주거급여는 소득 수준에 따라 가구와 개인에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청년의 독립을 지원하는 분리지급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가능하니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세요.안정된 주거생활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이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