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노후 생활과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업군의 국민들이 일정한 요율로 월급을 내고, 이를 통합하여 모아둔 자금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이 모아둔 자금을 토대로 국민들이 노후에 연금을 받거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 오늘은 그중 조기노령연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기노령연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신청자 증가 이유, 그리고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이란?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들이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어서 일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 조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조기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일을 하지 않으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충족 :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 평균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률 :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합니다. 1년마다 6%씩 감소하며, 월로 환산하면 0.5%씩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경우, 최대 5년 동안의 감액된 지급률로 평생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964년생이 만 58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률은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청구당시 연령 만 58세: 지급률 70%
- 청구당시 연령 만 59세: 지급률 76%
- 청구당시 연령 만 60세: 지급률 82%
- 청구당시 연령 만 61세: 지급률 88%
- 청구당시 연령 만 62세: 지급률 94%
노령연금 신청하는 곳
신청자 증가 이유
- 건보료 개편과 피부양자 자격 변동 : 2022년 9월에 건보료 개편으로 인해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 연금수급 연령 상승 2023년부터 연금수급 연령이 62세에서 63세로 올라갔습니다. 이로 인해 연금을 받기까지의 기간이 늘어나면서 조기노령연금 신청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 회사 정년과 연금수령 연령 차이 많은 회사의 정년이 60세이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 연령은 63세입니다. 이로 인해 60세 이후에는 소득이 없는 상태가 되며, 이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조기노령연금 vs 정상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연금액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합니다.
- 이에 비해 정상 노령연금은 지급 개시연령이 더 늦지만, 연금액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출생 연도별 노령연금 - 노령 연금 및 조기 노령연금(만 나이기준)
출생 연도 | 정상 노령연금신청 | 조기 노령연금 신청 |
---|---|---|
가능연령 | 가능연령 | |
~ 1955년 | 60세 | 55세~ |
1953년~1956년 | 61세 | 56세 ~ |
1957년~1960년 | 62세 | 57세 ~ |
1961년~1964년 | 63세 | 58세~ |
1965년~1968년 | 64세 | 59세~ |
1969년~ | 65세 | 60세~ |
따라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예상 기대수명, 생존수명, 공적연금 및 건보료 등 여러 요소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정지되는 경우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 소득이 있지 않지만 본인이 지급정지를 신청했을 때
* 조기 노령연금이 지급 정지되면 다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으면 재지급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해서 재정산된 연급을 지급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지급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연금액이 감소하며, 이를 신청한 이유로는 건보료 개편, 연금수급 연령 상승, 회사 정년과 연금수령 연령 차이 등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예상 수명과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고려하여 조기노령연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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