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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 및 요양급여 종류, 신청 절차, 기관찾기, 대여품목

by 경마루 2023. 10. 10.

노인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 및 요양급여 종류, 신청 절차, 기관찾기, 대여품목
노인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 및 요양급여 종류, 신청 절차, 기관찾기, 대여품목

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자립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대상자

노인 등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 중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 재가급여

  • 방문요양 :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사용하여 가정 등에서 목욕 제공.
  •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진료 의뢰서에 따라 가정 방문하여 간호 및 진료 보조 등 제공.
  • ·야간보호 :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보호하며 교육 및 훈련 등을 제공.
  • 단기보호 :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여 교육, 훈련 등 제공.
  • 그 밖의 재가급여 :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 가정 방문으로의 재활 지원 등.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급여.

3.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특정 지역이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 등에게 지급.
  • 특례요양비 : 다른 장기요양기관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일부 지급.
  • 요양병원간병비 : 요양병원에서 입원한 경우 일부 지급.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 재가급여 제공 가능 :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 시설급여 제공 가능 :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본인부담금 및 본인전부부담금

  • 본인부담금 :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15% 또는 20%를 수급자가 부담. 의료급여 수급자는 부담하지 않음.
  • 본인전부부담금 : 특정 비용에 대해 수급자가 전액 부담.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규정에 따라 일부 수급자에게 감면 가능. 신청 및 서류 제출
  • 본인전부부담금을 감면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에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함.

등급판정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상당 부분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부분적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일정 부분 51점 이상 60 미만
5등급 - 치매환자 - 45이상 51점 미만

신청 절차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방문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 요양 등급 판정(등급판정위원회)
▼▼
장기 요양 인정서,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 요양 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 인정 신청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사람인지 확인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단지사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에서 신청

신청인 및 대리인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은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팩스, 우편 접수 시에는 신분증 사본 제출)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sub02_06_01_201607.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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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신청서 자료 다운로드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추가 안내

  •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기관 찾기


전국 요양 기관 찾기


복지 용구 종류

구분 구입품목 (10종) 대여용품 (6종) 구입 또는 대여 용품 (2종)
품목명


이동변기 -5년

수동휠체어 - 5년


욕창예방 매트리스 - 3년



목욕의자 -5년


전동침대 -10년


경사로
(실내용 - 2년
, 실외용 - 8년)


안전손잡이


수동침대 - 10년
-


미끄럼 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미끄럼방지양말)

이동욕조 - 5년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목욕리프트 - 3년


지팡이 (2년)


배회감지기 - 5년


욕창예방 방석
-


성인용보행기 -5년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일반 대상자 경감 대상자 기초 생활 수급자
15% 6% 또는 9% 본인 부담금 없음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적용기간: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
  • 한도액: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연간한도액 160만원)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급여비용: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
  • 초과 시: 한도액 초과한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

급여기준

  •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 가능.
  • 예외: 성인용 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사용 가능
  • 특정 품목의 연간 구입 한도: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 5개, 자세변환용구 5개, 안전손잡이 10개, 간이변기 2개, 요실금팬티 4개
  • 구입 가능: 경사로(실내용)
  • 대여만 가능: 경사로(실외용)
  • 동시에 이용 가능: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사용 가능 횟수의 제한 사항

  • 훼손·마모 또는 기능상태 변화: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 제출 후 공단 확인 시 사용 가능 횟수 이내라도 급여 다시 받을 수 있음.

제한사항

  • 시설급여 이용 시: 복지용구 구입·대여 불가
  • 의료기관 입원 중: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대여 불가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일부 품목의 구입·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주의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결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들에게 필요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사회보장체계입니다. 그러나 본인부담금 등의 문제로 일정한 과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과 함께 대중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향후 노인 인구의 증가에 대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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