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투표
4 월 10 일(수) 오전 6시~오후 6시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
사전 투표
4 월 5 일(금) ~ 6 일(토) 오전 6시~오후 6시
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
선거권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006.4.11.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관내선거인 사전투표 절차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여부 확인
- 2. 본인 확인기에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
- 3. 투표용지(2장) 수령
- 4.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 5.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관외선거인 사전투표 절차
해당 구·시 군위원회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여부 확인
- 2. 본인 확인기에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
- 3. 투표용지(2장) 및 회송용봉투 수령
- 4.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 5.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
- 6. 투표함에 회송용봉투 투입
주의사항
꼭 투표지와 회송용봉투는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준비물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된 아래와 같은 증명서 중 하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 여권
- 운전면허증
- 공무원증
- 전자증명서
-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 모바일 신분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네이버 전자증명서, 네이버 자격증, 정부24앱, 카카오톡 지갑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출 대상
- 국회의원 300명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 재・보궐선거 구・시・군의 장 2명
- 시・도의회의원 17명
- 구・시・군의회의원 26명
재・보궐선거 임기
- 임기: 4년 (2024.5.30. ~ 2028.5.29.)
- 재・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투표 순서
투표 절차
- 1. 신분증명서 제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습니다.
- 2. 기표: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를 사용하여 투표하고,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합합니다.
- 3. 투표함에 넣기: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고 투표장을 나옵니다.
투표에 참여하여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해주세요!
근로자 사전투표 보장
근무로 인해 투표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근로자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무시하고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가 청구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이러한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를 알고 이를 요청하여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세요.
주의 사항
- 투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용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투표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포함한 신분증명서가 있어야 투표가 가능합니다.
투표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안전하고 원활한 투표를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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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절차 영상
투표용지
맺음말
모든 선거인들께서 원활한 투표 절차를 따라 투표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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