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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료비 지원제도란?
- 지역 정부가 동물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고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1인 가구의 경우 1,944,812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원 사업으로, 거주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필수진료 및 선택진료
- 가구당 두 마리까지, 한 마리당 최대 50만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필수 진료는 지원금 19만원, 자기부담금 1만원, 병원 재능기부 10만원 상당으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선택 진료는 질병치료, 중성화 수술비용 등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기준
중위소득 기준
-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22년 기준 중위 소득표를 확인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부터 4인 가구까지 월 기준 소득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방법
반려동물의료지원비 신청방법
- 지역 구청 홈페이지에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다운로드한 후 작성합니다.
- 작성된 신청서는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동물 병원에서 부담되는 의료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요. 선착순으로 지원금이 마감되니, 지금 당장 빠르게 신청하시면 확실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바로 신청해보세요!
의료비 지원대상지역
확인필수 지원 대상 지역
- 현재는 수도권(서울 + 경기) 및 대전 지역에서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정확한 지원 지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미지원 항목 및 지원 시 참고사항
- 단순 미용, 영양제 등의 처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진료 시 5,000원의 진찰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지원액을 초과한 의료비는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결론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반려동물과의 더 나은 삶을 지원하는 이 지원제도는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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