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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직장인 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등록방법, 재산 및 소득기준 정리

by 경마루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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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직장인 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등록방법, 재산 및 소득기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직장인 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등록방법, 재산 및 소득기준

피부양자의 인정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주로 소득과 재산을 기반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은 연간 3,4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과세표준 합이 5.4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세과세표준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참조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참조

직장인 가입자 피부양자 정리

피부양자의 정의

  •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그 배우자,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

부양요건

  • 부양 요건에 충족하는 자로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따른 부양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제2조 제1항 제1호 관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및 소득 기준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에 인정되며,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어야 인정됩니다.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피부양자  피부양자  피부양자
피부양자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제2조 제1항 제2호 관련)를 참조하여 부양요건과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자가 직장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및 신고취득 및 신고취득 및 신고
취득 및 신고

취득 및 신고

1.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2. 직장가입자의 변동 또는 자격취득신고 이후 피부양자 자격 취득

  • 직장가입자의 변동신고 또는 자격취득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 가능하며 소급으로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3.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전환

  •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2일 이후에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간과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거나 추가 부과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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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접 방문하여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팩스 신청

  •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팩스를 전송하여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

  • 전자데이터교환(EDI)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신청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바로가기

 

피부양자 등록 바로 가기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며, 각 방법에 따른 필요 서류와 절차를 숙지하여 효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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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요건과 미혼 여부 확인

부양요건 중에서는 미혼 여부가 특히 중요하며,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는 부양 요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최근 건강보험종합계획의 변경안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연구의 연구 정책방향 발표 자료

최근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성인 자녀와 형제·자매가 제외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로써 건강보험료 부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체계를 개편안이 진행 중입니다.

소득 중심 부과 체계의 변경안

피부양자의 범위가 축소되고, 소득 중심으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체계가 변경될 전망이며, 소득 중심 부과를 강화하기 위해 재산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고재산가에 대한 재산보험료를 유지하는 방안도 제안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논의

건강보험료의 확대를 위해 고소득 일용 근로소득, 가상화폐,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부과도 논의 중입니다. 이러한 변경안은 보다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건강보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종합계획의 변경안 정리

1. 1단계 변경

  • 피부양자를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합니다.
  • 이로써 1촌인 부모, 자녀를 제외한 조부모, 손자, 형제 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2. 2단계 변경 (연구 중)

  • 연구를 통해 피부양자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진행 중입니다.
  • 이 경우, 부모와 대학생 등 성인 자녀까지 피부양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 정리하면, 1단계 변경으로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만 피부양자로 인정되고, 2단계 변경이 이루어지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부양자의 범위가 크게 축소되어 건강보험 혜택 대상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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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피부양자 정책의 변화로 인해 피부양자의 범위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체계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향후 정책조정 결과에 주목하며,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효과를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결정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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