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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인턴십 사업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하여 고령 인력의 계속적인 고용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은 경제적으로 자립하며 사회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기업들은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참여대상
참여기업
-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장
-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참여자
-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이수가 필요
신청제외 대상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등
참여기업 지원급
구분 | 지원금형태 | 지원내용 | 총액 |
일반형 | 인턴 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를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개월 동안 |
1인당 최대 240만원 |
채용 지원금 | 인턴십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를 지원합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개월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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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통합형 | 채용 지원금 | 숙련 기술을 보유한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1인당 300만원의 일시금을 지원 * 참여자의 누적 급여 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이후에 지원됩 |
1인당 300만원 |
장기취업 유지형 |
장기취업 유지금 |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 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지원 (18개월에 80만원, 24개월에 80만원, 30개월에 60만원, 36개월에 60만원) 총 4회 * 지원기준일(18·24·30·3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 *22년 참여자 부터 적용 |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 |
수행기관
위탁운영비 | 일반형 및 세대 통합형 참여자 1인당 30만원을 수행기관에 지급 |
채용 성공 보수 | 일반형 및 세대 통합형 참여자 중 장기근로 유지 기간 동안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각각 기간별로 1인당 5만원의 채용 성공 보수를 수행기관에 지급 |
주요 지원 기관
1. 시니어클럽 : 지역사회에서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전담기관
2.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 취업 상담 및 알선
3. 노인일자리 : 일자리 소개 및 참여방법 안내
23년도 시니어인턴십 수행기관 현황
결론
고령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기업들에게는 안정적이고 유리한 고령 인력을 확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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