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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완벽 정리

by 경마루 2024. 7. 8.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완벽 정리

가상자산 정의와 보호

가상자산의 정의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로서, 전자적으로 거래되거나 이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채권, 모바일 상품권, 예금 토큰, NFT는 가상자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시행됩니다:

  1. 예치금 보호: 이용자가 예치한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은행에 보관되며, 은행은 이를 안전자산에 운용합니다. 만약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할 경우, 은행이 직접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지급합니다.
  2. 가상자산 보호: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상태(콜드월렛)로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7.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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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상시 감시 체계

가상자산시장에서는 비정상적 가격 변동이나 거래량 변동 등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합니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미공개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입출금 차단 권한

정당한 사유에 따른 입출금 차단

전산장애, 시스템 보수·점검, 해킹사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입출금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불법 재산과 관련된 경우

불법 재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입출금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

사고 책임 이행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보상 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원화마켓 거래소의 경우 최소 30억 원, 코인마켓 거래소 및 지갑·보관업자의 경우 최소 5억 원을 보상 한도로 설정해야 합니다.

감독 및 검사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 거래 행위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의 감독 및 검사를 받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위반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이용자 자산 보호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가 예치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이는 공신력 있는 은행이 예치금을 관리하고,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시세 조종 행위, 부정 거래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 권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확인하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은행에 의한 예치금 관리

이용자가 예치한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은행이 관리하며, 구체적인 관리 방안이 규율됩니다. 은행은 예치금을 안전자산에 운용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할 경우 예치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인터넷과 분리된 가상자산 보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콜드월렛을 사용하여 해킹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험 또는 공제 가입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는 일정 기준을 보상 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원화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 원, 코인마켓 거래소 및 지갑·보관업자는 최소 5억 원의 보상 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형사처벌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당국의 감독 및 조사 권한

가상자산사업자 감독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와 재산 상황에 대해 검사를 실시합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위반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시장 질서 확립

이용자 보호 강화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는 가상자산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시장 질서 확립

가상자산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 권한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합니다. 이는 가상자산시장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며,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며,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으로 가상자산시장은 더욱 안전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이 법을 통해 자신의 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불공정 거래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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