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신청자격
-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2. 부양자녀: 18세 미만(2005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동일 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3. 직계존속: 70세 이상(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경우
신청 기간 및 절차
- 정기 자녀장려금 신청 : 5월 1일부터 31일까지
- 기한 후 자녀장려금 신청 :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안내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전화(31544-9944), 홈택스(PC 및 모바일 앱), 장려금 상담센터(31566-3636)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려면 개별 인증 번호가 필요합니다.
개별인증번호 확인하는 방법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후 장려금•자녀장려금 탭을 클릭하면, 안내대상자 여부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1. 장려금•자녀장려금 탭을 클릭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2. 개별 인증 번호와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3. 연락처와 받을 계좌번호 기입 후 수령방법을 선택한 후 신청을 마무리 합니다.
- 4. 신청 후 확인 문자가 도착합니다.
저는 1,110,000원입니다.
지급액 및 절차
- 신청한 자녀장려금은 최대 1,110,000 원이며, 심사 결과에 따라 감액되거나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30%가 충당되고 나머지만 지급됩니다.
-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장려금 지급을 위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장려금은 심사 및 결정 후 9월말까지(5월 신청분 기준) 지급되며, 지급 절차는 정기지급과 기한후지급으로 나뉩니다.
맺음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로, 합격률이 낮고 신청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신청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 후에는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소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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