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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녀장려금 변경 사항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확인하기

by 경마루 2024. 4. 4.

2024년 자녀장려금 변경 사항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확인하기

자녀장려금의 변경 사항

상향 조정된 소득 기준

2024년에는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이전보다 크게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이하여야 했지만, 이제는 7,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는 더 많은 가정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 인상

2024년에는 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도 이전보다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제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는 이전의 50만 원에서 큰 폭으로 인상된 것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재산 요건

2024년에는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한 재산 요건도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만 자녀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는 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 요건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증 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자녀장려금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간주됩니다.

신청 기간 및 절차

2024년에는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 반기 자녀장려금 신청 : 3월 1일부터 15일까지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 정기 자녀장려금 신청 : 5월 1일부터 31일까지
  • 기한 후 자녀장려금 신청 :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 기간 내에 신청한 경우, 8월 말에 100%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장려금의 95%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이전보다 더 높은 비율입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신청액의 5%가 차감되오니  기간에 맞춰 바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유형신청기간지급시기지급 비율
반기 자녀장려금3월 1일~15일 / 9월 1일~15일6월 말 / 12월 말신청액의 35%
정기 자녀장려금5월 1일~31일8월 말100%
기한 후 신청6월 1일~11월 30일10월 말~이듬해 1월 말산정 금액의 95%

 

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 방식

반기 자녀장려금

반기 자녀장려금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되며, 상반기는 9월 신청 시 12월 말에, 하반기는 3월 신청 시 6월 말에 지급됩니다.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신청액의 35%에 해당합니다.

정기 자녀장려금

정기 자녀장려금은 5월에 신청한 경우, 8월 말에 100% 지급됩니다. 이는 신청한 금액의 전액이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기한 후 신청

기한 후 신청한 자녀장려금은 10월 말부터 이듬해 1월 말 사이에 지급됩니다.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산정 금액의 95%에 해당하며, 이는 이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가구원 구성의 정의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구성됩니다.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로 구성됩니다.

 

가구원 구성의 세부 설명
  • 거주자: 주택이나 거주지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 배우자: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 직계존속: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 가족을 말합니다.
  • 직계비속: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조모 등의 직계 혈연 관계에 있지 않지만 함께 생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부양자녀: 18세 미만의 자녀를 말합니다. 이들은 부모에 의해 경제적으로 부양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
  • 1.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후 신청을 선택합니다.
  • 2. 로그인 - 주민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 3. 정려금 신청
  • 신청 요건을 확인합니다.
  • 연락처를 등록합니다.
  • 환급계좌를 등록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1.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 2. 로그인 - 본인인증(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을 제공합니다.
  • 3. 장려금 신청
  • 소득·재산을 확인합니다.
  • 연락처를 등록합니다.
  • 환급계좌를 등록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위 과정을 따라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직접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준비사항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확인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의 급여명세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통장 거래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자녀 관련 서류

또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녀 관련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출생증명서, 중증 장애인 등록증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2024년 자녀장려금은 이전보다 더 많은 가정에 혜택을 제공하는데, 소득 기준의 상향 조정과 지급액의 인상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신청 기간과 절차의 변화로 신청자들에게 더 큰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가정은 신속하게 신청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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