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 제도
한 가정을 이루는 과정은 많은 기대와 꿈을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임신이나 미혼모‧부,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은 특별한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가정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주요 서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임신 및 출산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임신 및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 피부양자(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 대리인 포함)
지원 내용
- 임신 및 출산(유산, 사산 포함) 관련 진료, 약제, 치료재료 비용 지원
- 국민행복카드 제공
지원 금액
- 임신 1회당 100만원 (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분만 취약지 20만원 추가)
- 카드 수령 후 분만 예정일로부터 2년까지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예정) 가정
지원 내용
- 산모 및 배우자 등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권 제공
문의처
-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출산비용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대상자
- 등록 여성장애인
지원 내용
- 출산비용 지급
- 기초생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아이 1인당 70만원
- 등록 여성장애인: 아이 1인당 100만원
신청 및 문의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시‧군‧구청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병원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자에게 아이 1인당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
생애 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 보건소에 등록하고 서비스를 신청한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
지원 내용
-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교육, 정서적 지지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
- 산모우울 등 고위험 가구에는 만 2세까지 지속적인 건강 상담과 심리·사회적 지지 제공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범사업 실시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첫 만남 이용권
지원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유흥‧사행 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신청 및 문의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청소년 산모 지원
결론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은 대한민국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중 하나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임신 및 출산 관련 비용,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출산비용, 생애 초기 건강관리, 그리고 첫 만남 이용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정보 및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의 행복하고 건강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치매의 증상 및 치료, 치매 환자 실종 예방과 무상지원 혜택 (1) | 2023.10.02 |
---|---|
독감 유행주의보! 2023년 독감 예방접종 시기, 무료 접종 대상 (0) | 2023.10.01 |
갑자기 아이가 아플때 365일 진료가능한 어린이 달빛병원 (0) | 2023.09.29 |
<대한민국 숙박 페스타> 전국민 누구나 가능, 발급 기간 및 쿠폰혜택 (0) | 2023.09.28 |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조건 및 한도, 주의사항 (0) | 2023.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