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조건
1. 총 급여액 제한
- 연말정산 시에는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5%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총급여가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30만원인 경우
1년에 360만원을 납부합니다. 이 중 15%인 54만원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5천5백만원 이하라면 61만 2천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월세가 50만원인 경우
1년에 600만원을 납부합니다. 이 중 15%인 90만원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5천5백만원 이하라면 10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무주택 세대주
-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세대원 중 무주택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주거용 주택
- 주거용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이어야 합니다.
- 주택은 국민주택규모가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3억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4.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5.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 근로자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필요 서류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할 때는 스캔하여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1. 임대차계약서 사본
- 2. 월세액을 납부한 증거내역 (통장거래내역서 등)
- 3. 주민등록등본
현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 받는 방법
더 많은 자료들을 보시려면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담/제보" 선택
- 2.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제보 선택
- 3. 주택임차려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선택
- 4. 필수기입 사항 작성할 것
- 5. 첨부서류 제출할 것.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무통장입금증서 등 월세액 지급 증명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
단, 주택임대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 본인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 신고 후에는 계약 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시 주의사항
- 신고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월세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이며, 반드시 본인의 통장으로 월세를 이체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완료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월세액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을 경우에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월세 현금영수증을 제외한 나머지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공제 가능한 곳 vs공제 불가능한 곳
1. 주택의 규모와 기준 시가
- 국민주택규모주택이거나 기준 시가가 3억 이하인 주택인 경우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의미하며, 약 34평 정도의 주택을 말합니다.
- 기준 시가는 국토부에서 공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은 공제 가능
-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과 고시원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곳에 포함됩니다.
3. 학교 기숙사는 공제 대상이 아님
- 학교에서 이용하는 기숙사는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세금을 확실하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회사에 월세를 알리기 꺼려질 때
월세를 회사에 알리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경정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납세 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마무리
월세 세액공제와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확실하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를 회사에 알리기 부담스럽다면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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