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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시럽급여라고도하죠? 오늘은 실업급여 관련 정보를 안내해 드릴게요.
실업급여 대상 조건
실업급여는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분들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일을 잃은 상태여야 하며, 이는 해고, 계약만료, 정리해고 등을 포함합니다.
- 적정한 실업급여 보험료를 납부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적절한 실업급여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 지원금액은 해당 국가의 실업급여 보험료 납부 기간과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최근 몇 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 지원 기간 동안에는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며, 취업 준비 및 취업 기회를 탐색하는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회사 및 자진퇴사 실업급여 지원 조건
일부 국가에서는 자진회사나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자진회사나 자진퇴사한 경우여도, 해당 국가의 실업급여 법규에 따라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자진회사나 자진퇴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진회사나 자진퇴사한 이유와 상황에 따라서도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고 직전이신 분들을 위해 준비해야 할 절차와 서류,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지원 금액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구분별 요건 상세 설명
구분 | 요건 |
---|---|
구직 급여 |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
상병 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
훈련 연장 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
개별 연장 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
특별 연장 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
조기 재취업 수당 |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 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
직업 능력 개발 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광역 구직 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
- 고용보험 가입 확인 먼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실업신고 만약 일용근로자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 사유와 신청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나 고용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대기기간 확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대기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대기기간은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간이며, 이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구직활동 및 교육 참여 실업급여 수급자는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또한 직업안정기관에서 지시한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 모의 취업상담 참여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정한 기간마다 모의 취업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모의 취업상담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취업 상황 및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 실업급여 신청 및 모의계산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실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모의 계산을 통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업급여는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며, 실직 후 지급 일수와 금액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위의 단계를 따라가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더 자세한 정보는 관련 기관이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지급액
구분 | 지급액 계산식 |
---|---|
이직일이 2019.10.1 이전 |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이직일이 2019.10.1 이후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하한액은 최저임금법 시간 최저임금의 80%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 최저임금의 8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Q&A
질문 | 답변 |
---|---|
스스로 사표를 써도 구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 등을 인정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 받을 수 없나요? |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로 가입 가능합니다. |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보험료 실적은 계속 유지되며 3년 내 재취직시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과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 |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 수급자격은? |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선택권이 있습니다. |
구직급여 상한액 및 하한액
년도 | 상한액 | 하한액 |
---|---|---|
2019년 1월 이후 | 66,000원 |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 | 60,000원 |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 | 50,000원 | 46,584원 |
2017년 1월~3월 | 46,584원 | 46,584원 |
2016년 | 43,416원 | 43,416원 |
2015년 | 43,000원 | - |
2023년 1월 이후 | 61,568원 | 61,568원 |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도 매년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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