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실업급여, 자진퇴사 대상조건 및 지원금액

by 경마루 2023. 8. 10.
반응형

실업급여, 자진퇴사 대상조건 및 지원금액
실업급여, 자진퇴사 대상조건 및 지원금액

요즘은 시럽급여라고도하죠? 오늘은 실업급여 관련 정보를 안내해 드릴게요. 

실업급여 대상 조건

실업급여는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분들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일을 잃은 상태여야 하며, 이는 해고, 계약만료, 정리해고 등을 포함합니다.
  2. 적정한 실업급여 보험료를 납부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시 적절한 실업급여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4. 지원금액은 해당 국가의 실업급여 보험료 납부 기간과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최근 몇 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6. 지원 기간 동안에는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며, 취업 준비 및 취업 기회를 탐색하는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회사 및 자진퇴사 실업급여 지원 조건

일부 국가에서는 자진회사나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자진회사나 자진퇴사한 경우여도, 해당 국가의 실업급여 법규에 따라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시 자진회사나 자진퇴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자진회사나 자진퇴사한 이유와 상황에 따라서도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해고 직전이신 분들을 위해 준비해야 할 절차와 서류,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지원 금액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구분별 요건 상세 설명

구분 요건
구직
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상병
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훈련
연장
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
연장
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특별
연장
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조기
재취업 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 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직업
능력 개발 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 구직 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

  1. 고용보험 가입 확인 먼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실업신고 만약 일용근로자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 사유와 신청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나 고용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대기기간 확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대기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대기기간은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간이며, 이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구직활동 및 교육 참여 실업급여 수급자는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또한 직업안정기관에서 지시한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5. 모의 취업상담 참여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정한 기간마다 모의 취업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모의 취업상담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취업 상황 및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6. 실업급여 신청 및 모의계산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실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모의 계산을 통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업급여는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며, 실직 후 지급 일수와 금액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위의 단계를 따라가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더 자세한 정보는 관련 기관이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첩급여신청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지급액

구분 지급액 계산식
이직일이 2019.10.1 이전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후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하한액은 최저임금법 시간
최저임금의 80%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 최저임금의 80% × 1일 근로시간 (8시간)

Q&A

질문 답변
스스로 사표를 써도 구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 등을 인정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 받을 수 없나요?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로 가입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보험료 실적은 계속 유지되며 3년 내 재취직시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과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 수급자격은?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선택권이 있습니다.

구직급여 상한액 및 하한액

년도 상한액 하한액
2019년 1월 이후 66,000원 60,120원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54,216원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46,584원
2017년 1월~3월 46,584원 46,584원
2016년 43,416원 43,416원
2015년 43,000원 -
2023년 1월 이후 61,568원 61,568원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도 매년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