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은 운전자들에게 불가피한 책임과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고,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운전 생활에서 필수적입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나 블랙박스 신고 등으로 인해 부과되는 금액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이 돌아갑니다. 반면 범칙금은 직접 적발되었을 때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위반 사항에 따라 벌점이 부여되고 면허 정지 등의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차,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다양한 상황에서 각각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은 다르게 적용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위반은 두 배의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 과태료: 무인단속카메라 등으로 단속 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은 없음.
- 범칙금: 직접 적발 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위반에 따라 벌점 부여 가능.
과태료
무인단속카메라, 블랙박스 등으로 단속 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금전형 제재입니다. 이 경우, 벌점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단속 시 운전자의 확인이 어려워 차량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범칙금
경찰관 등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에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금전형 제재입니다. 또한, 위반의 정도에 따라 벌점이 부여될 수 있으며, 일정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속도위반의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의 금액이 다르며, 범칙금의 경우 초과속도에 따라 15점에서 60점까지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와 범칙금 모두 2배로 증액됩니다.
주정차 위반의 경우,
다양한 상황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소화전 5m 이내 주차나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등은 더욱 엄격한 벌칙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2배로 증액되거나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정차 위반, 신호위반 등 다양한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와 범칙금의 부과 기준이 다르며, 이에 따라 벌점도 부여됩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속도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및 벌점 부과 기준은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엄격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지역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정차 및 속도위반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적용 시간은 휴일과 공휴일에 관계없이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적용 시간 외에는 일반 도로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상해나 사망시키는 경우에는 민식이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시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시에는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숙지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이 필요합니다.
30km/h를 초과한 경우(승합차 기준)
- 20km 이하 과태료: 7만원 (7만원)
- 20~40km 이하 과태료: 10만 원 (11만원)
- 40~60km 이하 과태료: 13만원 (14만원)
- 60km 초과시 과태료: 16만 원 (17만원)
경찰관에 의한 단속으로 적발된 경우, 범칙금과 벌점 부과(승합차 기준)
- 20km 이하 범칙금/벌점: 6만원(6만원) / 15점
- 20~40km 이하 범칙금/벌점: 9만원(10만원) / 30점
- 40~60km 이하 범칙금/벌점: 12만원(13만원) / 60점
- 60km 초과시 범칙금/벌점: 15만원(16만원) / 120점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주정차위반은 차량을 도로에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동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이 과태료는 차량의 무게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기준
4t 이하의 승용차와 화물차
- 일반 지역에서 4만 원
- 특별단속구역에서 8만 원
-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12만 원
4t을 초과하는 차량(4t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포함)
- 일반 지역에서 5만 원
- 특별단속구역에서 9만 원
-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13만 원
톤수와 상관없이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하는 경우 위의 금액에 1만 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의견진술과 사전납부를 통해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부과된 과태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에는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 없이 공인인증서 및 간편인증을 사용하여 로그인하면 됩니다.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최근단속내역'을 클릭하면 현재까지 받은 과태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타인차량조회'를 선택하고 해당 차량의 번호와 운행일자를 입력하여 과태료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간편하게 미납된 과태료를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는 이파인 어플을 이용하면 더 편하게 조회 및 납부가능합니다.
은행 방문이나 인터넷 결제로 납부 가능하며, 사전 납부 시 20% 할인 제공.
맺음말
안전한 운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과태료, 범칙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규정 이해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 운전을 통해 우리의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함께 더 나은 교통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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