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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 국민연금 보험료 변경 안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인상

by 경마루 2024. 7. 3.

 

24년 7월 국민연금 보험료 변경 안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인상

2024년 7월부터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인상됩니다. 이번 변화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조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급여 담당자와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내용


2024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 원, 하한액은 39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최고 상한액 기준의 보험료는 전년 대비 2만 4,300원 증가하여 55만 5,300원이 되며, 최저 하한액 기준의 보험료는 1,800원 증가하여 3만 5,100원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매년 7월부터 적용되며,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7월부터 상·하한액 4.5% ↑ 브리핑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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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금액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 산정의 기본적인 기준이 됩니다. 이 금액은 가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12개월로 나눈 값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1년 동안 적용됩니다.

2024년에는 상한액이 617만 원, 하한액이 39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 변경 시기 및 관리 방법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5월에 소득 총액 신고를 통해 결정되며, 새로운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급여 담당자는 매년 7월부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재계산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매월 실제 보수에 따른 국민연금 공제액을 산정하므로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 상ㆍ하한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취득(납부재개)시 실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소득월액 계산 방법


기준소득월액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총 소득 합산 : 직전 1년간의 총 소득을 합산합니다.
  • 2. 월평균 소득 산출 : 이 총 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계산합니다.
  • 3. 상한액과 하한액 적용 : 월평균 소득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인 617만 원을 적용하고, 하한액 미만일 경우 하한액인 39만 원을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모의 계산기

 

 

기준소득월액 변경의 주요 사유


기준소득월액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소득이 변경된 경우
  • 가입자의 직장이 변경된 경우
  • 가입자의 근무형태가 변경된 경우 (상용 → 임시/일용 등)

 

내용정정신고서의 이해


국민연금 내용정정신고서는 전년도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수개월의 소급정산 보험료가 발생할 때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공단에서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마치며..


2024년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각각 617만 원과 39만 원으로 인상되며, 이로 인해 보험료가 증가합니다. 급여 담당자는 매년 7월부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재계산해야 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정보는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및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지식이며, 향후 급여 관리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위 내용들을 잘 숙지하여 효율적으로 국민연금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