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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금액조회 총정리

by 경마루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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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금액조회 총정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정보

조기폐차 지원 사업

노후 자동차의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한국자동차협회 참조
한국자동차협회 기사 참조

신청 단계

차주 협회 폐차장 지자체 지자체 
신청 대상 선별 → 보조금산정 → 차량대상 확인 폐차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승인
신차 보조금 청구 승인

지원요건

1 배출가스 등급이 4, 5등급인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4, 5등급 경유차 또는 특정 년도 이전의 건설기계가 해당
2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지정된 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정부의 기준에 따라 관능검사를 통과한 차량이어야 함
4 대상차량이 정상가동되는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되어야 함
5 정부 지원을 통한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차량이 이미 정부의 환경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되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되지 않은 상태여야 함
6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해당 차량의 최종 소유 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함

한국자동차협회 참조
한국자동차협회 참조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접수하기 (전국 신청 가능)

더 많은 자료들을 보시려면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편접수

협회 이메일 및 우편 신청 가능 지자체

  • 수도권지역,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강원도 -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춘천시, 홍천군)
  • 경상북도 -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군위군, 김천시, 봉화군,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칠곡군, 포항시
  • 전라남도 - 목포시, 여수시
  • 충청남도 -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아산시, 천안시, 홍성군
  • 제주시, 서귀포시
    ※ 이외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로 접수 필요 (협회신청 불가)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사 제출
→ 메일 1577-7121@aea.or.kr
→ 우편 접수처 주소 : (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 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신청서 검토 후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송부 (10일 이내)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pdf
0.14MB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hwp
1.04MB

신청전 필수확인


배출가스 등급 확인


전문폐차장 현황

 


서식 다운로드


조기폐차(굴착기,지게차) 대상차량 확인


 

접속 후 차량 사진 5매 및 영상 첨부
수수료 : 19,800원(부가세 포함)
※ 지급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후 로그인 가능
※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은 협회에서 차량 소유자 명의로 익월 10일 내로 일괄 발급
☎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관련 문의 전화 : 031-689-3073 (내선번호 1231)

자동차 소유주 확인 사항

기존보조금 청구시
수도권,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시, 서귀포시
※ 그 외 지역은 지자체로 청구 및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 기본 보조금 청구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pdf
0.11MB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
청구서류 안내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보조금 지급청구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2. 자동차 말소 등록증
3.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환경개선부담금 미납부 시 보조금 청구 불가
추가 보조금 청구 (신차 구매 시)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4개월 이내 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 (단, 추가보조금 지급 조건 대상 확인 필요)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pdf
0.11MB
1.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2. 신규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진행 단계 확인


보조금 지원금액

조기폐차 지원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분 구분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
(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4 ‧ 5등급
자동차
①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300 800 70% 30%
②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조기폐차 지원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구분 총중량 구분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기본
(폐차)
추가 지원 
(차량 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정리해 보자면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폐차 지원금 및 차량 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차량 및 건설기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금 상한액 및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3.5톤 미만 차량 - 폐차 지원금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 차량 기준가액의 50%
그 외 자동차: 차량 기준가액의 70%

신차 추가 지원금

1등급, 2등급 차량(경유차 제외) 신규 등록 시 차량 기준가액의 50% 또는 30%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폐차 후 신규 등록 시 전기·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50만원 지원

3.5톤 이상 차량 
폐차 지원금: 차량 기준가액의 100%
신차 추가 지원금
신차 구매 시: 차량 기준가액의 200%
중고차 구매 시: 차량 기준가액의 100%

건설기계
폐차 지원금: 기준가액의 100% 
신차 추가 지원금
신차 구매 시: 기준가액의 200%

중고차 구매 시(도로용 3종에 한함): 기준가액의 100%
무공해차 구매 시(도로용 2종에 한함):  추가로 50만원 지원

※참고사항 - 폐차 후 같은 차종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 및 변경사항은 정부나 관련 기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해당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한국자동차협회 참조
한국자동차협회 참조

조기폐차 사업은 노후 경유차의 매연을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특정 건설기계로 제한돼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위 내용의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신청 후 협회가 보조금 지급 대상을 검토한 후 차주에게 확인서를 발송하고, 차주는 차량의 상태를 확인한 후 폐차 절차를 밟게 되며 이후에는 보조금을 신청하고, 추가로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로 최대 5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