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근로자가 지난 해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지난 해 근로 소득만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대상은 소득 및 가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부부가 합산한 연간 총소득과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하고,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총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기한
- 정기신청 : 5.1.~5.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 (기한 후 6월 1일 ~ 11월 30일) *10% 감액지급
소득 요건
2022년과 2023년에 부부가 합산한 연간 총소득 및 근로소득이 아래 표에 표시된 기준금액보다 적어야 함.
가구 유형 | 기준금액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현재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총액은 2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함.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형태
- 현금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선정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아래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ARS 전화 (1544-9944)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 우편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로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나 세무서 전화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또는 서면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의 신청 방법
- 1. 로그인
- 2. 반기 신청하기 클릭
- 3. 인적사항 작성
- 4. 소득명세 작성
- 5. 전세금명세 작성
- 6. 계좌번호 작성
- 7. 신청 확인 및 전송
위 과정을 따라 근로장려금을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총급여액 등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절차/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주의 사항
- 사기 예방: 국세청 직원은 금품이나 금융정보 요구하지 않음
- 전자금융범죄 대응: 전화금융사기, 사기문자 등에 주의 요망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절차와 자격 요건, 그리고 신청 방법 및 개선된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제공됩니다. 또한 사기 예방과 전자금융범죄 대응에 대한 주의사항도 함께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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