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은 고용 촉진과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제공되는 정부의 지원 제도로, 근로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며 근로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근로장려금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 소득 요건은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특정 기준 이하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하입니다.
근로자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신청 종류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5월 신청 - 8월말 지급 6~11월 신청 -10월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
반기신청 (상반기) | 9월 1일 ~ 9월 15일 | 9월 신청 - 12월말 지급 (35%) |
반기신청 (하반기) | 3월 1일 ~ 3월 15일 | 3월 신청 - 6월말 지급 (100% - 12월말 지급액) |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기한이 지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지급 금액이 1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재산요건(가구원 합산)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2년 6월 1일 기준)
2022년 (부부합산) 소득요건
가구유형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자녀 장려금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4,000만원 미만 |
신청 방법
- 서면 안내문
- 모바일 안내문을 통한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이용한 신청
- ARS를 통한 신청
장려금 신청 안내
신청 과정 | 처음 신청 |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
1 | ARS 번호 1544-9944를 걸어줍니다. | ARS 번호 1544-9944를 걸어줍니다. |
2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3 |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합니다. |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합니다. |
4 | 신청하려면 1번을 선택합니다. | 신청하려면 1번을 선택합니다. |
5 |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본인명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입력합니다. |
6 | 계좌수령(1번) 은행코드와 본인명의 계좌번호 입력 현금수령(2번) |
이후 안내에 따라 신청을 완료합니다. |
7 | 이후 안내에 따라 신청을 완료합니다. |
주의할 점은 개별인증번호와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고 신청 시 주의사항이나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해당 안내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부터는 소득요건이 완화되고, 지급액도 상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글에서 관련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3.08.14 - [정보] - 2023년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이 확대, 지급금액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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