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 후 차량 사진 5매 및 영상 첨부 ✓ 수수료 : 19,800원(부가세 포함) ※ 지급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후 로그인 가능 ※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은 협회에서 차량 소유자 명의로 익월 10일 내로 일괄 발급 ☎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관련 문의 전화 : 031-689-3073 (내선번호 1231)
자동차 소유주 확인 사항
기존보조금 청구시 수도권,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시, 서귀포시 ※ 그 외 지역은 지자체로 청구 및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 기본 보조금 청구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 청구서류 안내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보조금 지급청구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2. 자동차 말소 등록증 3.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환경개선부담금 미납부 시 보조금 청구 불가
추가 보조금 청구 (신차 구매 시)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4개월 이내 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단, 추가보조금 지급 조건 대상 확인 필요)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정리해 보자면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폐차 지원금 및 차량 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차량 및 건설기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금 상한액 및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3.5톤 미만 차량 - 폐차 지원금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 차량 기준가액의 50% 그 외 자동차: 차량 기준가액의 70% 신차 추가 지원금 1등급, 2등급 차량(경유차 제외) 신규 등록 시 차량 기준가액의 50% 또는 30%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폐차 후 신규 등록 시 전기·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50만원 지원
3.5톤 이상 차량 폐차 지원금: 차량 기준가액의 100% 신차 추가 지원금 신차 구매 시: 차량 기준가액의 200% 중고차 구매 시: 차량 기준가액의 100%
건설기계 폐차 지원금: 기준가액의 100% 신차 추가 지원금 신차 구매 시: 기준가액의 200% 중고차 구매 시(도로용 3종에 한함): 기준가액의 100% 무공해차 구매 시(도로용 2종에 한함): 추가로 50만원 지원
※참고사항 - 폐차 후 같은 차종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 및 변경사항은 정부나 관련 기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해당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한국자동차협회 참조
조기폐차 사업은 노후 경유차의 매연을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특정 건설기계로 제한돼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위 내용의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신청 후 협회가 보조금 지급 대상을 검토한 후 차주에게 확인서를 발송하고, 차주는 차량의 상태를 확인한 후 폐차 절차를 밟게 되며 이후에는 보조금을 신청하고, 추가로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로 최대 5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