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부터 전국 231개 가족센터에서
교육활동비 신청 접수
소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은 다문화가구 자녀들이 학교 적응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시범사업을 통해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자녀들에게 학업과 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자
이번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요건 : 7세(2017년 생)에서 18세(2006년 생) 이하 자녀
- 소득 요건 : 교육급여(중위소득 50%)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다문화가족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도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지원 금액은 자녀의 학년별로 다릅니다:
- 초등학생(7~12세) : 연 40만원
- 중학생(13~15세) : 연 50만원
- 고등학생(16~18세) : 연 60만원
이 금액은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학업활동,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2024년 5월 1일(수)부터 2024년 9월 30일(월)까지
- 신청 방법 : 전국 231개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1.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 2. 가족관계증명서
- 3. 주민등록등본
-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24년 4월 20일 이후 발급 서류) - 부모 모두 제출
- 5. 신분증
- 6. NH농협(채움)카드 사본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교육활동비 지급 일정
교육활동비는 신청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 1차 지급 : 7월
- 2차 지급 : 9월
- 3차 지급 : 10월



다문화가족 지원금의 사회적 의미
이 지원금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업과 진로에서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맺음말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은 이들이 학교 적응과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자신의 꿈과 진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자격을 갖춘 가정은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고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추가 안내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가족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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